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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20일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의 한 사거리에 우회전 통행방법이 부착돼 있다. 이성희 기자 |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5월 3일까지 2주간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계도와 현장 안내를 거친 뒤 5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 본격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을 예고했다.
단속은 대전시내 교통사고가 잦은 12개 교차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단속 대상으론 전방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경우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경우다. 각각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과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사항에 저촉된다.
대전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는 충대병원네거리, 오룡역네거리, 대고오거리, 동부네거리, 원동네거리, 용운주민센터네거리, 관저2동행정복지센터네거리, 송촌동 한빛신협 부근 교차로, 큰마을네거리, 은하수네거리, 한마루네거리, 유성온천역네거리까지 모두 12곳이다.
대전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108개 지점에 "빨간불이거나 보행자 있으면 일단 멈춤" 슬로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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