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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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수립

가평군, 연천군 활성화 위한 760억원 규모
3대 목표, 34개 세부사업 추진

  • 승인 2025-04-07 13:49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가 760억원 규모의 '2025년도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출생률 저하 및 인구 유출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하며, 경기도에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해당된다.

이번 시행계획은 매 5년 주기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올해는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더 나은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과 ▲생활인구 확대, ▲지역 일자리 증대, ▲거주환경 개선이라는 3대 목표 아래 3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가평군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연천군 경원선 폐선을 활용한 복합휴게공간 설치 등의 거점형 관광자원의 조성 계획이 포함됐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는 인구유입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가평군이 청평호나 명지산과 같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뮤직빌리지 같은 문화 관광의 강점을 앞세워 생활인구 백만명을 돌파한 점은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지역 일자리 증대를 위해 경기도는 농업인 조직 등에게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과 제조·가공, 홍보 등을 지원하고, 가평군은 청년 창업자의 상품 사업화 및 임차료 지원을 추진한다. 연천군은 청년들에게 주거 및 공유공간을 제공하는 다목적 시설을 조성해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입주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경기북부 지역에 지정되도록 추진해, 유망기업 육성과 함께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거주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도로 연결, 농어촌도로 확·포장, 취·정수장 증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그동안 낙후된 도로와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어촌보건소 장비를 보강하고 공원 환경을 정비하는 등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인구감소지역은 낙후된 정주 여건과 부족한 생활 인프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며, 일자리 문제로 인한 청년인구의 유출 등으로 어려움은 가중돼 왔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듯이, 경기북부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비롯한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2026년에는 더 많은 재원이 이들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부처와 협력해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발굴·적용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경기 북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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