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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도민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운영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양육자의 입원, 야근, 학업 등 일시적·긴급 상황으로 가족의 돌봄이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최대 30일(월 72시간 범위 내)까지 제공한다.
본인부담비율은 ▲수급자·차상위-면제 ▲중위소득 160% 이하-10~20%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100%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3억원을 들여 20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도는 올해 사업 예산을 5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3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업 범위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 모두 16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봉 도 보건복지국장은 "도내 전 지역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긴급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거주지 관할 시·군 복지부서(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충북도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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