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의회 한승일 의원, 과거 의장직 사퇴 관련 억울함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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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의회 한승일 의원, 과거 의장직 사퇴 관련 억울함 토로

사실 확인 없는 보도로 깊은 상처
언론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강조

  • 승인 2025-04-10 18:33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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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의회 한승일 의원이 과거 수행기사 논란으로 의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 당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이 기정사실화된 데 대해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 의원은 10일 열린 제27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9대 전반기 2년 10개 월 간의 의정활동은 부침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가 저와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특히 수행기사에 새벽 시간 문자, 사적 용무 지시, 장시간 대기 등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증거(차량운행일지, 근무기록 등)를 통해 반박 가능함에도 확인 절차 없이 허위 사실이 반복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일부 언론 매체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며 갑질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기자는 정정보도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前 수행기사가 일방적으로 제보한 내용이 공익제보로 포장되어 보도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이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상대방 동의 없는 불법 녹취, 의정활동에 대한 무리한 해석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선 악의적 왜곡"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의회의 대표자가 근거 없는 의혹으로 매도되고, 공명정대해야할 언론이 흉기가 된다면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및 형사고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 의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시효는 7년이다. 그 안에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고, 그 책임은 돌아갈 것"이라며, 언론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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