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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 포스터 |
이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5층 이상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는 2년마다 소방시설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 방식은 관리자가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하거나, 입주민이 직접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점검 시기는 2022년 12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부터 2년마다 실시되며, 모든 세대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대상은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주방자동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시설(완강기 등) 등이다.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경우,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수령하여 작성하거나 '아파트아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작성된 점검표와 관리자가 작성한 '세대점검 현황표'는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며, "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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