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회,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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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의회,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주민 불편은 외면, 소통은 회피
사법부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

  • 승인 2025-04-15 14:18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보도자료1
인천시 미추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인천가정법원 부설주차장 개방 촉구 1인 시위가 4월 1일부터 시작돼 15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재원 미추홀구의원(국민의힘,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5·6동)이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미추홀구의회에 따르면 1인 시위가 시작되고 이틀 뒤, 법원 관계자가 현장을 찾아 "면담 요구를 법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혀 일말의 기대를 모았으나, 이후 2주가 지나도록 공식적인 회신이나 면담 일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원 측은 그간 청사 보안, 관리 인력 부족, 민원인 주차 불편 우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주차장 개방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옥외 주차장 106면만 개방하는 방식으로 보안 문제를 줄이고, 차단기·CCTV 설치와 인력 지원은 구청이 전담하며, 야간 순찰 강화, 보험 처리, 주민 자율 순찰 체계 구축 등 현실적인 대안까지 모두 마련한 상황이다.

김재원 의원은 "지방정부와 주민이 법원이 제기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모두 제시했음에도, 사법부는 오히려 주민의 절박한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원의 폐쇄적인 태도와 소통 회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가정법원은 총 165면(옥외 106면, 지하 59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야간 및 주말에는 대부분 비어 있어 지역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주차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2022년부터 공문 발송, 간담회 개최, 주민서명(총 1576명) 제출, 국민권익위 민원 접수 등 3년 넘게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법원의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한편, 주차장법 제19조는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공유누리' 등 공공자원 개방 정책을 통해 유휴 공간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민들의 시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설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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