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활발한 의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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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활발한 의정 추진

서산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극복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
희귀질환자의 교통약자 지정 및 전용주차구역 마련, 법 개정 건의문 채택

  • 승인 2025-04-16 08:42
  • 수정 2025-04-16 08:52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250415 서산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회 (1)
서산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회식 사진
250415 서산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회 (2)
서산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회식 사진


서산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조례 제·개정안 10건, 동의안 2건 등 16개 안건 심의 예정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등 총 1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회계과),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평생교육과)등이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으로 △서산시 등록 대상동물(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미래전략담당관)이 있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안원기 의원이 "고령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 필요성"을, 가선숙 의원이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개설 확충' 제안"을, 안효돈 의원이 "지역건설공사 지역 업체 수주율 문제"를, 최동묵 의원이 "서산시 지방도 649호선 도로 부실 공사로 지역 주민과 이용 시민은 고통받는다."를, 이정수 의원이 "서산 농업의 미래, 청년 농업인 정착 혁신 대책"을, 김용경 의원이 "서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가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희귀질환자의 교통약자 지정 및 전용 주차구역 마련을 위한 법 개정 건의안', 안동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과 안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조동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정책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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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의회,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 단체 사진


서산시 의회,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



서산시 의회는 15일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안원기 서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 따르면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연간 수조 원대의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며,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과 충청남도 지역경제를 견인해온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기지이다. 대산유화단지에 입주한 주요 기업들은 수출 중심의 고부가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수십 년간 국가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대산유화단지는 글로벌 공급과잉, 국제 유가의 변동성, 고강도 환경규제의 확산, 산업구조의 경직성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수입 급감, 고용 불안, 지역경제 위축,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산업 위기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대산유화단지의 내국세 납부 실적은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한 3조 2,750억 원에 그쳤고, 지방세 납부 역시 2023년 665억 원에서 2024년 291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지표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대산유화단지를 포함한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이며, 산업의 체질 개선과 전략적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산유화단지가 처한 구조적 위기의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첫째, 글로벌 공급과잉의 가속이다. 2023년 중국은 석유화학 제품 생산능력을 15% 이상 증설했고, 중동 국가들 역시 대규모 신규 플랜트 가동에 나서며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 심화 속에서 국내 산업은 상대적 열세에 놓이며 수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둘째, 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정한 수익 구조이다. 국제유가의 하락은 생산비 절감에는 일시적으로 기여하지만, 제품 판매 단가 역시 함께 하락함으로써 수익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 중심의 고강도 환경규제 도입이다. 플라스틱 사용 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은 기존 석유화학 공정과 설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와 투자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산단지 내 다수의 노후 설비들은 이러한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산업구조의 경직성이다. 대산유화단지는 여전히 나프타 분해 기반의 전통 석유화학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친환경화학, 바이오화학, 이차 전지소재 산업 등으로의 전략적 전환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산유화단지의 위기는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충청남도는 물론,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국가적 과업이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선제적이고도 전략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대산유화단지는 여전히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에 있으며, 산업 전환의 갈림길에서 기회의 플랫폼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적 결단이야말로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따라서, 서산시의회는 다음의 요구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지정 후 금융지원, 세제 혜택, 기술개발, 규제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즉각 가동하라!

하나, 대산유화단지의 친환경 전환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라!

하나, 산업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전문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대산 산업전환 민관합동 TF를 즉시 구성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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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단체 사진


서산시의회,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서산시의회는 15일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안동석 서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 따르면 '서산시는 전체 면적의 약 35%가 농경지로, 농업이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환율 변동, 인건비 상승 등이 지속 되면서 농가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환율 여파로 무기질 비료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논벼(쌀) 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논 1ha에 투입되는 비료 비는 2020년 51만 6,930원에서 2023년 72만 9,980원으로 3년 사이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협이 발표한 '2025년 농업 기자재 계통공급 기준 가격' 상 무기질 비료 농업인 구입 가격(20kg)은 지난해 1만 5,572원 보다 5.9% 오른 1만 6,491원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 지원 중단으로 정부보조를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체감하게 되는 비료 가격의 실질적인 인상 폭은 21.5%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불안정한 국제 공급망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코로나19 당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나눠 보조하면서 그동안 농민의 생산비 부담을 함께 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예산은 2022년도 1,801억 원, 2023년 1,000억 원, 2024년 288억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더니 올해는 예산액 전액을 미편성 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농촌 인구의 52.6%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해당한다. 농촌의 노동력은 날로 부족해지고, 인건비는 폭등하고 있고, 쌀값은 하락하는데, 비료와 농자재 등 생산비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농촌의 현실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지만, 악화 되는 농촌 상황과는 반대로 정부의 지원은 이처럼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지자체와 함께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농협은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농협 부담분 30%를 우선 지원한 바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한 해 농사를 위해 무기질 비료를 살포해야 하는 본격 영농철이 도래한 지금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과 같이 농민들이 비료 값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 된다면, 작물의 생육 부진으로 농산물 공급이 불안해져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시비량 감소로 인한 농업 생산 저하는 나아가 식량 안보 위기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증가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을 신속히 재개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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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희귀질환자의 교통약자 지정 및 전용주차구역 마련을 위한 법 개정 건의문 채택 사진


서산시의회, 희귀질환자의 교통약자 지정 및 전용주차구역 마련을 위한 법 개정 건의문 채택



서산시의회는 15일 희귀질환자의 교통약자 지정 및 전용주차구역 마련을 위한 법 개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가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 따르면 "희귀질환은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질환을 말하며, 그 종류는 약 7,000종에 이르며, 2022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신규 희귀질환자 수는 약 5만 5천여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0.1%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 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신규등록 장애인 수 8만 명과 비교해 볼 때 그 수가 결코 적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5년 「희귀질환법」이 도입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임산부· 장애인 등 여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비교하면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희귀질환자들은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아, 교통약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약자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뜻하며, 이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및 「주차장법」등에 전용 주차구역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희귀질환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정의되어 있는 신체적 불편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차 편의 역시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희귀질환자들은 외관상으로는 건강해 보일 수 있으나, 심각한 면역력 저하·근육 위축·호흡기 질환 등의 증상으로 장거리 이동이나 계단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환자들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차량의 주행·주차·승하차에 큰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희귀질환자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해외 선진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적용 기준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례도 있다. 미국의 경우 암환자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자에게도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으며, 또한, 영국은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숨겨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블루배지를 발급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함께 사용토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이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인 만큼,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희귀질환자들에게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희귀질환자들에게는 일상생활 속 작은 이동조차 큰 도전이 될 때가 많다'며 '장기간의 치료와 인내가 필요한 희귀질환자들이 마음 놓고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불편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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