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서산시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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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서산시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 추진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 제·개정안 9건, 동의안 등 15개 안건 의결
한석화 시의원 '이상동기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최동묵 시의원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지원 조례안' 17일 본회의 통과

  • 승인 2025-04-18 07:48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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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식 사진


서산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마무리



조례 제·개정안 9건, 동의안 2건 등 15개 안건 의결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17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등 총 15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회계과),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평생교육과)을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으로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미래전략담당관)을 원안가결했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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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화 서산시의원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이상 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회의 통과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이유 없는 무차별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서산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석화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서산시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석화 의원은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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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묵 서산시의원


서산시의회 최동묵의원,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정 활동"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서산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치료법이 제한적이어서, 환자와 가족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시장이 희귀질환 환자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최동묵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진단·치료 과정에서 정보 부족, 의료비 부담,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산시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서산시에 거주하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와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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