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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의원은 앞선 제301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부적절 행위를 계기로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며 직장 범위를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연이은 두 개의 조례 제정과 관련해 "선례가 없었고,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 제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남동구의회 의원들이 함께 갑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남동구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 사무국 직원, 청원경찰, 환경미화근로자까지 포함해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연주 의원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 문화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의회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사회 전반적인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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