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안전 현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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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서,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안전 현장교육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 대상 개정 도로교통법·보행자 보호 의무 집중 교육

  • 승인 2026-03-20 13:17
  • 수정 2026-03-23 11:14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경찰서
청양경찰서가 20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군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했다.(사진=청양경찰서 제공)
청양경찰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 교육에 나섰다.

20일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군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활동을 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한 지역 내 교통사고를 계기로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찰은 청양교통㈜, 개인택시지부, 택배 집하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장 등을 방문해 시내버스와 택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좌석 안전띠 착용, 개문발차·승객 낙상 사고 예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과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해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서장 명의의 안전운전 당부 서한문과 교통안전 홍보 전단을 배부하고,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지 등 홍보물품도 전달하며 자발적인 안전운전 실천을 유도했다.

이석범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운수종사자의 안전의식이 교통사고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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