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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관용차를 이용해 도로나 골목에서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취급 등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현업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구는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관리 전문 기관과 함께 월 2회, 동 행정복지센터 등 현업 근로자의 작업공간 및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작업 지시등 설치와 정기적인 순회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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