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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사 전경. 김천시 |
▲청년신혼부부 월세·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김천시는 청년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2025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 소득(부부 합산)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다. 대상이 되는 청년신혼부부는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 소득 구간별로 차등해 최대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확대했다. 최대 2억 원 이내의 대출이자를 최대 연 5.5%까지 소득 구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다.
만 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포함)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 부부다.
▲주거급여 확대사업
김천시는 올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6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4인 가구 기준 292만 6931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 임차료 지원 및 자가 주택 수선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확보한 69억 원의 예산 중 59억 원은 임차수급자의 임차료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며 10억 원은 자가 주택 수급자 102가구를 대상으로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사업
김천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이다.
신청자가 사업 물량보다 많을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한다.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 내 에서 출입로 및 출입문 개선과 바닥 미끄럼 방지, 재래식 화장실 개조, 좌식 싱크대 설치 등 생활 속 필수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농촌 취약계층주거개선
김천시는 농촌 지역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해 민간봉사단체 등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주민의 정주 여건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18년째 실시 되고 있는 이 사업으로 그간 총 85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2025년도 대상 가구는 5가구이며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가구당 최대 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봉사단체 선정 대상 가구-봉사단체 매칭 등을 거쳐 5월부터 집수리 봉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김천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고시원, 반지하, 여인숙 등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등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주거이전 시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김천시는 오는 5월 23일 김천 부곡2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50세대(공급면적 36.54㎡, 약 11평)를 발표한다.
입주자격은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자산 보유 기준 및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입주자의 1순위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한 부모 가족 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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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수선 유지급여 위수탁협약. 김천시 |
김천시와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3월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선유지급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노후주택을 개선해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이 협약에 따라 김천시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연간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주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삶의 기본이자 가족의 행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며 "김천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따뜻하고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 정책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피력했다.
김천=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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