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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대덕구 안전공업(주)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대전경찰청은 26일 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을 복원하기 위해 피해자별 통화내역과 119 신고기록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이후 현장 안팎에서 오간 통화와 신고 시점을 대조해 피해자들의 생존 시간과 구조 요청 경위, 대피 상황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유가족 측은 중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희생자 가운데 1시 17분 화재 최초 신고 이후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오후 1시 53분을 지나 오후 1시 58분까지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록은 일부 피해자가 화재 직후 곧바로 숨진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통화·신고기록 확보는 당시 구조가 왜 제때 이뤄지지 못했는지를 밝히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된 상황에서 현장 내부에 생존자가 남아 있었다면 어느 시점까지 구조가 가능했는지, 또 어떤 이유로 구조가 닿지 못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이 이번 화재와 관련해 화재경보기가 잠깐 울렸다가 곧 멈추면서 초기 대피가 늦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화와 신고기록은 실제 화재 인지 시점과 대피 지연 경위를 확인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피해자들이 언제 위험을 인식했고 어느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거나 탈출을 시도했는지 등을 진술과 함께 맞춰볼 수 있어서다.
다만 통화기록이나 신고기록만으로 당시 생존 상태와 구조 가능 시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장 훼손이 심한 데다 혼란한 상황에서 위치와 상태가 기록에 정확히 남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참고인 진술, 디지털 포렌식, 119 접수기록,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당시 마지막 수십 분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내역과 119 신고기록 등을 확보해 당시 피해자들의 생존 시간과 대피·구조 경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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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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