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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 |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에 따른 세액 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시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환급 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여전히 많다.
2025년 3월 31일 기준 성남시의 미환급금은 총 8818건, 약 4억85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10만원 미만의 소액 건이 8090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91.7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우편 및 KT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환급금은 위택스, 스마트폰 앱, 카카오톡 오픈 채팅 (성남시 지방소득세 환급, 3개 구청 지방세 환급, 팩스) 등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전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납부일 등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으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찾아가시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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