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기 이륜차 구매 대당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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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 이륜차 구매 대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승인 2025-04-27 10:41
  • 신문게재 2025-04-28 3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성남시청사전경 (2)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3억7400만원 (국비 50%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 이륜차 234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시민은 한 대당 차종별 117만~270만원의 보조금에 유형별 추가 보조금을 더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 이륜차(환경부 선정 차종 한정)를 구매하면 3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농업인, 장애인, 차상위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배달 사용 목적으로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이후 6개월 이상 유상·3개월 이상 비유상 운송보험을 유지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최대 1대, 법인과 배달용은 최대 10대까지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성남시에 전기 이륜차를 등록할 수 있는 법인, 공공기관, 기업 등이다.

전기 이륜차 판매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접수하면,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차량을 2개월 이내 출고·등록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시는 지난해 77대의 전기 이륜차 구매자에게 보조금 1억4700만원을 지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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