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시청 |
30일 제주특별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배출수와 침전물에 의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정한 제주 연안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점검은 제주시 환경지도과·해양수산과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수조면적 500㎡ 이상의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장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타수질오염원 적정 신고 여부 ▲수질오염 방지시설(3단계 거름망 등) 설치·운영 실태 ▲배출수 오염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시료 채취 및 수질검사 ▲침전물 처리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결과는 제주시 누리집에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53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지시설 설치기준 부적합 1개소를 적발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양식장 배출수는 제주 연안 바다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예방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양식장 배출수 관리기준과 수질검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점검을 병행해 제주 연안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