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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국힘 구미'갑'). 의원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근 국회의원은 형사재판피고인을 소환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화방식으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사재판피고인을 소환할 시 소환 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폐문부재와 같은 고의적 송달거부로 악용이 돼 재판을 지연시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상황이다.
이반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유죄판결이 결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5 개의 형사재판에서 재판 불출석이 27차례,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기일변경신청 9차례 등 재판지연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구 의원은 피고인을 소환 함에 있어 기존의 규정대로 소환 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 장을 송달 할 수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송달 할 수 있도록 해 신속재판 절차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73조의 단서를 신설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으며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라며 "대법원이 사실상 확정한 것이므로 서울고법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며 법안개정 취지를 밝혔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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