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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군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32사단에서 예산집행을 담당할 때 전세버스 회사에 예비군 교육훈련 임차료 명목으로 264만원을 재정정보체계(CMS)를 통해 지급한 뒤 업체에 전화해 "자금이 이중 지급되었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해 본인 계좌로 돈을 돌려받아 횡령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24년 4월부터 3개월간 13차례에 걸쳐 관광버스 회사에 업무상 보관금을 송금하고 이를 개인 계좌로 14차례 3443만원을 돌려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난 뒤 피해자들에게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했고, 징계처분을 받아 군인 신분에서도 제적됐다.
이재민 판사는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이중으로 지출된 것처럼 꾸며 이를 다시받아 횡령함으로써 횡령금액도 적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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