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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전국회의가 5월 7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국민주권전국회의 제공. |
국민주권전국회의 세종본부는 5월 7일 대법원이 이 같은 결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헌정질서를 뒤흔든 사법 쿠데타다. 재판 연기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선거 개입 의도를 묵과할 수없다"고 비판했다.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헌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재판 연기 발표가 끝이 아니라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사안으로 전환된 사실을 직시했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법치주의 파괴로 규정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제 지점으로 모두 4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대법원 결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의 절차적 문제 ▲법률 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판단(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재확정해 해당 발언을 '허위'로 단정) ▲경미한 사건에 대한 상고 제한규정을 위반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한 비정상적 기록 검토 등에서 찾았다.
전국회의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선거 이후로 연기됐더라도 헌법 제65조에 따라 위헌적 행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종용 상임대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란을 끝까지 주시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사법부의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또한 국민의 눈물과 피로 일궈낸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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