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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곧바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기재된 국세청의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등 납부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돼 별도 신고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군은 신고·납부 기간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414)에 문의.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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