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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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 조기 마감

도, 축산농가당 2억 원 내 지원… 361호 신청

  • 승인 2025-05-18 22:27
  • 신문게재 2025-05-19 5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충남도청사(230616)_2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시작한 1차 년도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도내 축산농가 361호 658억 원으로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

최근 축산농가는 지속적인 사료 가격 상승, 산지 소 값 하락, 축사 대출 담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혼재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도는 이러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해당 사업을 마련했다.

도는 해당 사업으로 농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100% 전액 보증한다.



보증 한도는 축산농가당 2억 원 이내이며, 보증 기간은 10년 이내 조건으로 축산농가의 전폭적인 호응을 이끌었다.

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순차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농가별 한도 확인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앞으로 도는 사업 중간 성과를 분석한 후 추가 사업 신청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자금 대출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활로를 열어주는 마중물"이라며 "이번 사업이 축산특례보증 실무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높은 사업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축산 정책마다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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