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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
18일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시작한 1차 년도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도내 축산농가 361호 658억 원으로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
최근 축산농가는 지속적인 사료 가격 상승, 산지 소 값 하락, 축사 대출 담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혼재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도는 이러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해당 사업을 마련했다.
도는 해당 사업으로 농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100% 전액 보증한다.
보증 한도는 축산농가당 2억 원 이내이며, 보증 기간은 10년 이내 조건으로 축산농가의 전폭적인 호응을 이끌었다.
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순차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농가별 한도 확인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앞으로 도는 사업 중간 성과를 분석한 후 추가 사업 신청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자금 대출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활로를 열어주는 마중물"이라며 "이번 사업이 축산특례보증 실무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높은 사업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축산 정책마다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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