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검사 24명 공석 등 검찰 인력유출 심각…기소사건도 2년새 4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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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검사 24명 공석 등 검찰 인력유출 심각…기소사건도 2년새 43% 감소

대전지검 평검사 정원 65명 실제 41명뿐
천안지청 3월 기준 30명 정원인데 12명
대전지법 형사 기소건수도 크게 감소해

  • 승인 2026-04-27 18:07
  • 신문게재 2026-04-28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전지검과 산하 5개 지청에서 정원 대비 49명의 검사가 부족한 인력난이 발생하며 실제 근무 인원이 정원의 40% 수준에 불과한 곳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공백으로 인해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형사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급감하는 등 사기와 폭행 같은 민생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심각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 회복의 어려움과 수임료 상승 등 국민적 피해를 우려하며 검찰청 폐지 확정에 따른 형사 사법 체계의 마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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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과 5개 지청의 검사 인력 유출이 심각해 정원대비 49명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임병안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인력 유출이 계속되면서 대전지검과 5개 지청에서만 정원대비 49명의 검사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지검의 기소를 통해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도 지난 3월까지 2948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해 사기와 폭행 등의 민생 사건이 수사를 거쳐 기소에 이르는 과정에 심각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를 5개월 앞두고 대전지검과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청에 검찰 인력유출이 우려를 사고 있다. 사직뿐 아니라 휴직과 특검 파견 등으로 실제 근무 인원이 검사 정원의 40%에 불과한 지청도 있는 실정이다. 먼저, 대전지검은 4월 현재 기준 평검사 정원 65명에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41명으로 특검파견이나 퇴직, 국외훈련 등의 이유로 검사 24명이 자리를 비웠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과 고소·고발사건 규모를 고려해 평검사 정원 30명이 근무하도록 정원을 정했으나, 3월 기준 실근무 인원은 12명에 불과하다. 대전지검과 천안지청의 실제 근무 인원은 정원의 63%와 40% 수준으로, 다가오는 6월 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사건도 총괄해야 한다.

이밖에도 3월 기준 공주지청은 평검사 정원 5명에 실제 근무 인원은 4명이고, 논산지청 6명 정원에서 4명 근무, 서산지청 12명 정원에 10명 근무, 홍성지청 10명 정원에 실제 근무 검사는 8명에 불과하다. 대전지검과 5개 지청에 정원 대비 부족한 검사 인원이 대전지검 1개 기관의 검사 인력에 버금갈 정도다.

대전·충남에서 검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검찰이 법원에 기소한 사건도 급감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집계한 올해 3월까지 1분기 대전지방법원과 지원에 접수된 1심 형사 공판 사건은 2948건으로 2024년 1~3월 4217건에서 1269건 43% 감소했다. 같은 비교 기간 기소된 피고인수는 2024년 대비 2026년 1396명(41%) 감소했다.

특히, 천안지청이 사건을 기소하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올해 3월까지 587건의 사건이 접수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994건의 59% 수준이었고, 2024년 1197건의 절반에 그쳤다. 서산지청이 사건을 기소하는 서산지원 역시 올해 318건의 사건을 접수했는데 2024년 434건에서 확연히 감소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검사 인력이 부족한 데다 검찰청 폐지가 확실시되면서 형사사건이 제때에 수사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대전의 한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서둘러 조사하고 기소와 불기소를 빠르게 결정하던 관행마저 사라지고, 검사 인력 부족을 밖에서도 잘 알아 서둘러달라고 요청하기도 무안할 지경"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수임료는 올라가고 국민의 피해는 회복되기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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