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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온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들이 제21대 대선 책자형 선거공보물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6일 중구의 한 골목에 부착한 후보자 선거 벽보를 우산을 찔러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도 즉시 주변 CCTV 등을 조사해 피의자를 조사 중이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총 24건 발생했고, 20대 대통령선거에서 14건, 2024년 총선에서 5건 신고됐으나, 올해는 비슷한 방식으로 정당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충남경찰청도 지난 19일까지 관내 시·군에서 총 1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대전과 충남경찰청은 지난 12일부터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마련해 24시간 비상근무 중으로, 현수막과 벽보 훼손 그리고 유세 방해행위 등의 선거사범에 대해서 즉시 수사체계를 갖추고 있다.
임병안·내포=오현민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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