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대통령선거 현수막 등 훼손 27건…경찰 비상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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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대통령선거 현수막 등 훼손 27건…경찰 비상대응 총력

  • 승인 2025-05-20 17:57
  • 신문게재 2025-05-21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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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온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들이 제21대 대선 책자형 선거공보물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대전과 충남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사건 27건 발생해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해 입건했거나 조사 중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5월 13일 유성구의 한 네거리에 부착된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을 자신의 영업행위에 방해된다며 문구용 칼로 떼어내는 방식으로 훼손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6일 중구의 한 골목에 부착한 후보자 선거 벽보를 우산을 찔러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도 즉시 주변 CCTV 등을 조사해 피의자를 조사 중이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총 24건 발생했고, 20대 대통령선거에서 14건, 2024년 총선에서 5건 신고됐으나, 올해는 비슷한 방식으로 정당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충남경찰청도 지난 19일까지 관내 시·군에서 총 1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대전과 충남경찰청은 지난 12일부터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마련해 24시간 비상근무 중으로, 현수막과 벽보 훼손 그리고 유세 방해행위 등의 선거사범에 대해서 즉시 수사체계를 갖추고 있다.
임병안·내포=오현민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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