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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5월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회장과 타이어뱅크 임직원 그리고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가졌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80억 원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지난 2019년 2월 이뤄진 1심 판결에서 그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를 제외하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그는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1년 4개월 만에 재개된 항소심 재판은 이날까지 14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그사이 김 회장은 앞서 법원이 추징 세액이 과하다며 서대전세무서장 등 86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에서 김 회장의 탈세 금액은 8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감액됐고, 형사 항소심 재개 후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최종 탈세액은 39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날 이뤄진 대전고법 제1형사부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원심대로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구형했다. 타이어뱅크 법인에게도 벌금 35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도록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판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 회장은 결심공판에서 "탈세액이 줄었음에도 검찰이 원심대로 구형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고 여러 사정을 살펴 달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7월 23일 오후 4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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