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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이 첫 공개재판에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사진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된 명재완. |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26일 시작된 피고 명재완(49)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첫 공개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 사건 당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2월 10일 명재완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휴대전화에서 '초등학생 살해'를 검색했고,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정해 그곳에 방과후교실 안을 들여다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 돌아가는 피해자 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접근해 가방에 책을 넣어주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밝힐 때 검사의 목소리도 울먹이듯 흔들렸다. 피해자 고 김하늘 양이 시청각실에서 명재완에게 "아빠에게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명씨가 사전에 범행수법을 연구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해 장소와 시간 그리고 피해 대상을 선정하는 등 계획을 가지고 범행에 이른 점을 들어, 범행 당시 피고는 심신장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두름으로써 살인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가족에게서 버려질까, 학교 복학 후 부적응에 대한 열등감,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대한 분노의 마음에서 누군가를 헤치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지 심신장애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면서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밝힌 정신과 전문의 감정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재판부가 명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새롭게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씨는 또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혐의도 사실로 인정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밝힌 증거에 대해서는 부동의 한다"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한 뒤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부에 피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일반 시민 2446명이 마찬가지로 탄원서를 접수했으며, 반대로 명재완은 최근까지 27회 반성문을 적어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 사형과 무기징역뿐인 이번 사건을 신중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6월 30일 재판을 속행해 명씨 측의 정신감정 신청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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