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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은 성수기 낚시어선 충돌사고예방 및 과속운항 근절을 위한 보령해양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성수기 낚시어선 충돌사고예방 및 과속운항 근절을 위한 보령해양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이상기후로 야간·새벽 시간대 게릴라성 해무가 잦고 낚시 포인트 선점을 위해 새벽 시간대 고속으로 운항하는 낚시어선의 충돌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안면대교 인근 주요 항포구 낚시어선의 연간 출입항 횟수는 약 3만 6천 회에 달하며 2020년 10월 새벽시간대 원산안면대교 교각 충돌사고로 대형인명사고(사망3명, 부상 19명)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보령해경과 함께 낚시어선 과속운항을 근절하기 위해 위한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산안면대교를 10노트 이상 속력으로 통항하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과속운항으로 인한 충돌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안전속력을 지켜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안전점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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