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승용 보령시장 후보, 위장전입 의혹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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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엄승용 보령시장 후보, 위장전입 의혹 파문

민주당 이영우 후보 측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
가족 7명 20평 아파트 전입 기록…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도마 위
엄 후보 측 "늦지 않게 이에 대한 부분 이야기 할 것"

  • 승인 2026-05-17 15:00
  • 수정 2026-05-17 15:09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국민의힘 엄승용 보령시장 후보가 20평 규모의 아파트에 성인 자녀와 며느리를 포함한 가족 7명을 전입시킨 사실이 드러나며 위장전입 의혹과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집단 전입을 공직선거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엄 후보의 투명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엄 후보 측은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으나, 공직 후보자로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번 의혹이 지역 정가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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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엄승용 후보가 거주하는 명천동 주공아파트.(사진= 이영우 후보사무실 제공)


국민의힘 엄승용 보령시장 후보를 둘러싼 위장전입 의혹이 지역 정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보령시장 후보 측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보령 지역의 한 인터넷 매체는 보령시장 후보들의 투명성과 공적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엄 후보를 포함해 아들, 딸, 며느리 등 가족 7명이 20여 평 규모의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기재돼 있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동거 사실이 아니다. 성인 자녀와 며느리까지 포함된 7명이 20평 남짓한 공간에서 실제로 생활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언제, 어떤 이유로 전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역시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주민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을 전제로 한 공적 기록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 목적의 허위 전입신고를 '사위등재죄'로 규정한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을 전후해 허위 전입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민등록법 역시 거짓 전입신고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 다수인이 집단 전입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위장전입 사례로 판단하고 집중 단속해 왔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엄 후보가 이미 선거법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으로 공직 후보자에게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법률·도덕성 논란은 공적 자격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은 시민의 신뢰"라며 "엄 후보가 실제 거주 여부와 전입 경위에 대해 시민 앞에 투명하게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침묵과 모호한 대응은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엄승용 후보 측은 “늦지 않게 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겠다”고 답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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