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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 주재로 부부 관계인 A(39)·B(39)씨에 대한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6년 1월 29일 대전의 한 캠핑장에서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인 딸에게 수면을 유도한 뒤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다음 날 재차 캠핑장에서 고의로 일산화탄소 중독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헤치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 다음날인 1월 31일 다행히 누구도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아이는 말이 어눌해지고 식사를 못하며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로 뇌손상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였다. 그러함에도 이들 부부는 아이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주거지로 아이를 데리고 돌아와서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침 피해 아동의 친할머니가 방문해 아이 상태를 보고 119에 신고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아이는 친할머니집에 머물며 건강을 회복 중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B씨가 아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대사안으로 보호관찰소에 아동학대 행위자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들 가해 부부의 친권상실 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은 아동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과 동시에 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6월 19일 속행 후 선고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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