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에서 함께 지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박찬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신상정보가 결정된 박찬성 모습. |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박 씨에 대한 살인혐의 첫 공판에서 대전지검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찬성은 4월 4일 늦은 밤 술에 취해 귀가했으나 피해자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수십 차례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숨진 피해자를 집에 하루 동안 방치한 채 다음날 오후 7시께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박씨와 피해자는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사회 적응을 돕는 자활기관에서 만나 사건 주택에서 함께 지내왔다.
박 씨는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고, 출소 후 2022년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또다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출소 9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고, 대전지검은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