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살해 후 13만원 훔친 김명현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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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살해 후 13만원 훔친 김명현 '징역 30년' 선고

대전고법 형사1부 원심 30년 형량 유지

  • 승인 2025-05-30 16:48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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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강도살인 혐의 김명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된 김명현. (사진=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려 강도살인 죄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명현(43)에게 항소심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선고를 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강도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명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명현은 2024년 11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자동차에 탑승한 피해자(40대)를 뒤따라 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후 쉽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숨기고 차량을 불태웠으며, 피해자 지갑에서 훔친 13만 원으로 로또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고,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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