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흠, 공직선거법 위반"vs 충남도 "정치공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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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흠, 공직선거법 위반"vs 충남도 "정치공세 중단"

  • 승인 2025-06-01 21:11
  • 신문게재 2025-06-02 4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김태흠 충남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김태흠 지사 측이 해당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향 충남도 대변인은 지난 31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김 지사의 발언은 해외 순방 중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수행원들과 아침 식사 과정에서 담소를 나누는 중에 나온 이야기 중 일부"라며 "이 발언은 경제 위기 해법에 대한 차기 대통령의 자질 등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기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한 해당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명확한 팩트체크 없이 언론보도를 근거로 김 지사를 고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은 도를 넘어선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김 지사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6일 김태흠 지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 일정 중 '이재명 후보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30일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대선기간 중 도지사가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후보를 비난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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