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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게시판에 '대전큰마을사거리 2시'라는 의미를 담은 폭주단 모집의 은어 게시글을 올려 2023년 9월 10일 오전 2시께 이를 보고 찾아온 5명과 함께 해당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A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는 상태이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주행위를 주도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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