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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대전교도소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진행한 직권조사를 최근 종결했다. 경찰의 수사와 별개로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한 국가인권위는 지난달까지 재소자의 자해나 폭력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머리 또는 발목의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한 측면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또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새 사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인권사무소가 수행한 이번 직권조사는 결과보고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까지 이뤄지면 권고 등의 방식으로 해당 기관에 통보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판, 검찰, 경찰처럼 인식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자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될 때 피해자 진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대전에서는 이 같은 직권조사는 처음 이뤄진 것이다. 한편, 지난해 대전교도소에서는 교도관 여럿이 50대 재소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교도관 5명이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사건의 책임을 물어 당시 대전교도소장이 직위 해제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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