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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SNS을 통해 마약 공급책을 수소문한 뒤 독일 현지로 직접 찾아가 공급책으로부터 알약 형태의 마약 3096정 9200만원 상당 어치를 받아 PC스피커 안에 숨겨 항공화물로 국내에 반입시켰다. 또 2024년 12월 다시 독일로 건너가 마취제로도 쓰이는 마약 1570g과 필로폰 426g, 알약 형태의 강력한 환각제 625정을 공급책으로부터 건네받아 PC스피커 안에 숨기는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A씨는 항공특송화물로 정상적인 PC스피커 물건으로 위장했고, 도착지는 충남 천안이었다. 그러나 국내 반입 마약은 중간에 발각돼 회수됐다.
재판부는 "마약이 유통되었을 때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대단히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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