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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사진=연합뉴스) |
8일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중구를 제외한 4개 구(동·서·유성·대덕구)는 최근 금고 관리 은행으로 하나은행을 재지정됐다. 이들 4개 구 모두 하나은행의 단독 입찰에 따라 재공고 절차를 거쳤으며, 적격성 평가를 거친 뒤 수의계약 방식을 진행했다. 하나은행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단일금고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약정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다. 구체적인 협력사업비 규모도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중구도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9일까지 재공고 절차를 밟는다. 중구 세원관리과는 10일 하나은행이 제출한 금고지정 신청 제안서와 서류를 검토한 후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사전설명회에서부터 단독입찰로 끝날 분위기는 이미 감지됐다"며 "하나은행이 쌓아온 입지가 대전 5개 구 단위 금고에서 탄탄한 편이기에 타 은행에서도 소모적인 경쟁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시도 올해 계약이 종료되는 금고 지정을 위해 하반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대전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전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이 조례안이 심의·의결되면 곧바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 항목 배점을 3점에서 4점으로 확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항목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실적 제외' ▲'탄소중립 기여도' 항목 배점을 2점에서 1점으로 축소 등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금고지정 평가 기준 등을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현재 대전시 1금고는 하나은행이, 2금고는 NH농협은행이 맡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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