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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16일 현재 연 4.130~6.29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5일과 비교해 하단이 0.01%포인트, 상단은 0.097%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도 3% 후반에서 6% 초·중반대까지 오르면서, 상단 기준 7%대 진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6개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이 8.07%를 기록하며 연 8%를 웃도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주담대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종료 신호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이 지목된다. 이로 인해 주담대 변동금리의 핵심 지표인 코픽스가 넉 달 연속 오르며 대출 금리 상승을 압박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89%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올랐다. 코픽스는 지난해 9월 2.52% 상승한 이후 10월 2.57%, 11월 2.81%에 이어 4개월 연속 오르는 상태다.
이 같은 흐름에 지방에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대전과 충남을 비롯한 지방 도시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체감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저금리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차주들은 대출 금리 갱신 시점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상환 부담이 현실화한 모습이다.
대출금리 갱신을 앞둔 김 모 씨는 "코로나19 시기 주담대 대출을 받은 이후 금리 갱신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불안감이 크다"라며 "대출 당시와 현재의 금리 차이가 크기에 월 상환액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고민이다.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을 갈아탈 방법도 요원하다"라고 토로했다.
5년 전 연 2%대 금리로 혼합형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현재 4~5%가량의 금리를 적용받으면, 대출금에 따라 월 상환액이 100만 원 이상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수도권 집값 억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부동산·가계대출 규제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애꿎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들만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은행들이 대출을 조절하기 위해 올렸다기보다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라며 "향후 한은 금통위에서 통화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정할지에 따라 시장금리도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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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효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