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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은 오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폐어구 불법투기로 인한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태안해경 전경.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오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폐어구 불법투기로 인한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서산시, 태안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라 100t 이상 또는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 어선의 폐기물기록부, 폐기물관리계획서 기록·비치 및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의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은 점검에 앞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1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불법투기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진영 서장은 "폐어구의 불법 투기는 해양안전과 해양환경을 위협하며 어업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며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어업인과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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