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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에서 연 매출, 지원 인원, 수혜 이력 등 주요 제한을 모두 폐지해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연 매출 3억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대전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던 인원 제한도 없애 실제 고용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최근 2년간 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반복 수혜를 막았던 기존 제도도 손질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지속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채용 인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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