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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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범죄 근절

  • 승인 2025-06-16 11:40
  • 수정 2025-06-16 14:33
  • 신문게재 2025-06-17 15면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태안해경은 8월 29일까지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어선원, 외국인, 여성 등 대상 인권침해범죄 피해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8월 29일까지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어선원, 외국인, 여성 등 대상 인권침해범죄 피해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이주 노동자 및 장애인의 노동착취,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값 등 명목의 임금갈취 ▲관할청으로부터 허가, 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지적·발달 등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감금·폭행 등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인권침해범죄를 목격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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