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하반기 소상공인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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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하반기 소상공인 자금 지원

최대 5000만 원, 2년간 이자 최대 4% 보전

  • 승인 2025-06-17 09:16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거창군] 청사사진
거창군청 전경<제고=거창군>
경남 거창군은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5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반기 융자 규모는 총 27억5000만 원이다.



NH농협은행, 거창새마을금고, 경남은행, 신한은행 거창지점 등 4개 금융기관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거창군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2년간 연 4% 이내 이자를 보전하고, 신용보증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된다.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후 지점 방문 또는 앱을 통한 비대면 심사로 진행된다.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하지만 자금 지원 제도가 매년 반복 시행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보증을 받기 위한 신용등급 조건, 업종 제한, 제출서류 요건 등은 일부 영세사업자에게는 제도 접근 자체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신청 자격이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자'로 한정되면서, 제도의 성패는 사실상 사전 심사 통과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신용이 약한 계층일수록 제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지속 가능한 자금 지원을 위해선 자금 운용의 단순 확대보다, '보증 가능성 자체를 높이는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창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논의될 시점이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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