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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살펴보면 첫 도입과 시도는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제97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되어있어 지방자치 도입을 법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한국전쟁과 정치 불안으로 실제 제도 시행은 지연됐다.
그 후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2년 제1차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돼 시·읍·면의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이때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는 장기간 중단되게 된다. 군사정권 시대 동안 지방자치는 형식적인 수준에만 머물렀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임명제로 운영됐다.
그러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지방자치 부활 논의가 본격화되며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재개되고 광역 및 기초의회가 구성되게 된다. 1995년에는 시장·도지사·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며 마침내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탄생은 국민이 직접 지역 행정에 참여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는 제도로 발전해온 역사적 과정을 담고 있다.
분명 지방자치도 장단점이 명확히 존재한다. 지방자치제의 장점은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민주주의의 실현이 강화되고 주민 투표, 주민 소환제, 주민 감사청구제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농촌지역은 농업 정책 강화, 도시지역은 교통정책 집중 등 지역별로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행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정부가 행정을 분담함으로써 전반적인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장점이다.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함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도 장점에 속한다.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입이 부족해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형태와 이로 인해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 간의 행정 서비스 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단점으로 지목된다. 또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정치적 갈등이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선심성 정책이나 인기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는 경향도 단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단점이 있다고 지방자치를 멈출 수는 없다. 단점을 보완해 더 나은 지방자치를 추구해야 한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자치가 서른 살의 어른이 됐지만 이를 둘러싼 제도는 획일적인 상태"라며 어릴 때 입었던 옷을 어른이 여전히 입고 있는 격"이라고 분석하며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며 해결책에 대해선 "지방에 4대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라며 자치 입법권과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을 지방에 넘겨야 할 권리로 꼽았다. 이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해당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는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은 정해졌다.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내실화를 추구해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 중심의 행정, 지역 맞춤형 정책,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자치와 분권, 참여와 협력,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진화해 갈 것이며 이는 결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성희 뉴스디지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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