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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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 1년 구형

여직원 엉덩이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
송활섭 "고의적 추행의 목적 없었다" 진술

  • 승인 2025-06-19 14:59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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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의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송활섭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같은 캠프 여직원의 엉덩이를 몇 차례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송 의원 측은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을 수 있지만 추행의 의도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정치계에 오랜 기간 몸담아 신체 접촉이 다소 습관처럼 하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에 불과했으나, 불쾌함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라며 "계획적이거나 고의적 추행의 목적은 없었고, 자중하는 마음에서 복당 제의를 거절했다"고 선처를 주장했다.

그는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을 때 제명 징계안을 대전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재적의원 중 과반수 이상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탈당해 현재 무소속으로, 최근까지 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규탄한 바 있다.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3일 오후 2시 열린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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