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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26일 상 의원의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을 갖고 7월 24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장이었던 2022년 8월 24일 저녁께 의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뒤 같은 당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남성 의원 B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 의원은 그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검찰의 공고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상 의원 측 변호인은 "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돌아가며 맡는 직책으로 동료의원들과 상하관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상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합의금 수준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지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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