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령해저터널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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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령해저터널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 '부당'

대전지법 제2행정부 "보령경찰서장 권한 없는 처분"

  • 승인 2025-06-26 17:24
  • 수정 2025-06-26 17:39
  • 신문게재 2025-06-27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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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조명이 설치된 충남 보령해저터널 모습.  (사진=중도일보DB)
충남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충남 보령경찰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토바이 등 이륜차 시민단체 회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시민단체 회원들은 해저터널이 구조적 특성상 이륜차에 위험하다는 처분에 근거가 없고, 위험 방지를 위해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사유는 피고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의 주체는 충남경찰청장이 돼야지 보령경찰서장 명의로 금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피고(보령경찰서)가 2021년 12월 내린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보령경찰서장에게는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라고 판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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