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도시주택 '원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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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자치구, 도시주택 '원팀' 협력 강화

도시주택분야 정책협의회 개최... 뉴딜사업 인력 지원·건축제도 개정 등 8개 주요 사업 협력방안 논의

  • 승인 2025-06-30 16:49
  • 신문게재 2025-07-01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자치구
대전시는 6월 30일 시청 도시주택국 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도시주택분야 시-구 정책협의회'를 열고 도시계획, 도시재생, 주택정비, 건축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도시주택 분야의 주요 현안 해결과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협력의 고삐를 당겼다. 시는 6월 30일 시청 도시주택국 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도시주택분야 시-구 정책협의회'를 열고 도시계획, 도시재생, 주택정비, 건축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과 시·구 도시주택 관련 국·과장 등 12명이 참석해, 시와 자치구 간 협업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그동안 일부 시설에서 활용도 저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운영·관리 체계를 함께 수립하는 방식으로 사전 준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준공된 6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구별로 도시주택 관련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하며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동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대한 전문관리 인력 지원을, 중구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시비 지원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한 건축심의 기준 완화을 각각 건의했다.

또한 서구는 정당 현수막의 체계적 관리체계 개편을, 유성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자치구 요청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단취락 해제지구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빈집정비사업에 자치구의 적극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후관리체계 연합강화 역시 주요 협조과제로 제시됐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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