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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 운영 홍보 포스터. 제공은 대전시 |
6월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사랑카드는 월 구매한도를 기존 30만원보다 상향된 50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사용 금액의 7%를 캐시백으로 제공되며, 전액 사용 시 최대 3만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대전시 관내 가맹점으로,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7월 한 달간 이용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단계적으로 구매 한도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 편의성과 소상공인 참여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 등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기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전시는 정부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52억 원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약 130억 원 규모의 지방비도 추가 편성 중이다.
또한, 정부 제2차 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 국비 지원 6000억 원과 연계해, 시 차원의 대응 재원을 확보하고 대전사랑카드 활성화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주문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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