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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30일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명씨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며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인용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에서 정한 특정범죄 중에서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월 26일 첫 공판에서 명씨 측 변호인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한 뒤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신감정을 요구했고, 반대로 검찰은 사전에 범행수법을 연구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해 장소와 시간 그리고 피해 대상을 선정하는 등 계획을 가지고 범행에 이른 점을 들어, 범행 당시 명씨는 심신장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고 김하늘 양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해 유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진술했다. 명씨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기일은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속개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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