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법원 판결에도 단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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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법원 판결에도 단속 유지

법원, 초기 통행금지 처분 무효 판결에도 경찰, 새로운 통행금지 처분 근거로 단속 지속 방침 밝혀

  • 승인 2025-07-02 09:29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보령서 전경사진
보령경찰서
보령경찰서(서장 맹병렬)는 6월 26일 대전지방법원의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행정소송 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을 2일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통행 단속을 계속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보령해저터널은 2021년 12월 1일 개통되었으며, 총 7894m(터널 6927m) 구간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 소통 확보를 이유로 이륜차, 자전거, 농기계, 보행자 등의 통행을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이륜차 운전자 54명은 2022년 2월 28일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규칙에 따른 내부 위임 시 위임청(충남지방청장) 명의로 통행금지 처분을 해야 함에도 수임청(보령경찰서장) 명의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대전지방법원에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3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대전지방법원은 6월 26일 "2021년 12월 1일 보령해저터널에 관하여 한 통행 금지처분 중 이륜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보령경찰서는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2024년 7월 중 교통안전심의회를 열어 이륜차, 자전거, PM(개인형 이동장치), 농기계, 보행자에 대한 새로운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을 의결하고 2024년 7월 20일부터 2027년 7월 19일까지 공고했다.

보령경찰서 한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통행금지 처분이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적법 절차를 준수한 것”이라며 “법원의 무효 판결 대상이 된 최초 통행금지 처분과는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고 기간 내에는 이륜차 통행금지가 여전히 유지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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