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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
경찰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통행 단속을 계속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보령해저터널은 2021년 12월 1일 개통되었으며, 총 7894m(터널 6927m) 구간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 소통 확보를 이유로 이륜차, 자전거, 농기계, 보행자 등의 통행을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이륜차 운전자 54명은 2022년 2월 28일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규칙에 따른 내부 위임 시 위임청(충남지방청장) 명의로 통행금지 처분을 해야 함에도 수임청(보령경찰서장) 명의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대전지방법원에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3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대전지방법원은 6월 26일 "2021년 12월 1일 보령해저터널에 관하여 한 통행 금지처분 중 이륜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보령경찰서는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2024년 7월 중 교통안전심의회를 열어 이륜차, 자전거, PM(개인형 이동장치), 농기계, 보행자에 대한 새로운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을 의결하고 2024년 7월 20일부터 2027년 7월 19일까지 공고했다.
보령경찰서 한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통행금지 처분이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적법 절차를 준수한 것”이라며 “법원의 무효 판결 대상이 된 최초 통행금지 처분과는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고 기간 내에는 이륜차 통행금지가 여전히 유지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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