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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대전시를 비롯한 부산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녕군 등 5개 지방정부와 한국도로공사,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9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도로공사가 부지를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차고지 조성, 화물복지재단은 편의시설 설치를 맡는다. 화물연대는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운전자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도심 내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민 불편이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협업 모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차고지를 혐오·기피시설로 인식하는 지역민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인허가 등으로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아 왔다. 실제 준공까지 3~4년이 걸리면서 공급 확대가 지연됐고, 도심 속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도 좀처럼 해결되지 못했다.
사업이 본격화하면 주거지 인근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 절차만으로 착공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전체 사업비의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화물차 주차 공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화물차 불법주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공이 뜻을 모은 의미 있는 협력 사례"라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뒤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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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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