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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영석)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A(51)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2억5469만원을 추징하고 B씨에게는 706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베트남에서 2022년 4월께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영화 '치히로 상', '안 편한 세상' 등 저작권자 허락 없이 9234편의 영상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해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다. 2023년 2월에는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 영화, 드라마 등 9082편을 무단으로 업로드했으며, 2024년 6월 세 번째 사이트를 만들어 영화 '파묘' 등 1만3788편을 공유해 자신의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옛 분더랩)'라는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하고 제3국의 해외 서버구축,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시디엔(CDN)서비스 적용을 통한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고영석 판사는 "창작 의욕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도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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